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적용 대상 기준건물의 규모별로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해당건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1년에 1회씩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적용 시점
(성능점검기한)
21년 8월 9일부터
(22년 12월 말일까지)
22년 4월 18일부터
(23년 4월 17일까지)
23년 4월 18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
일반건축물(연면적) 30,000㎡이상 15,000~30,000㎡미만 10,000~15,000㎡미만
공동주택 2,000세대이상 1,000~2,0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중앙집중, 지역난방식은 300세대이상)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건축물의 수명 면장

점검내용

신규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 점검기한 점검횟수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1회이상
[건축법]등에 따라 사용승인, 준공인가일로부터1년이 되는날
기존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점검대상 점검기한 점검횟수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2. 8. 8까지 1회이상
  • 연면적 15,000㎡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 4. 18부터 1년이내
(2023. 4. 17까지)
  • 연면적 10,000㎡이상 15,000㎡미만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지역난방 포함)
2023. 4. 18부터 1년이내
(2024. 4. 17까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만원)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1호
1차 300
2차 400
3차 500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점검기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2호
1차 50 / 2차 70 / 3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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